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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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에서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 AD, PD등의 모양이 달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확장전을 기준으로 PS, AD, PD등의 면적을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장 후의 변경된 PS, AD, PD등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들면
발코니 확장전의 PS, AD, PD등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인데, 확장후는 0.8로 줄어든 경우 확장되는 발코니 면적에 0.2제곱미터를 더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적은 확장전 기준 그대로 1.0제곱미터의 PS, AD, PD등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확장 부분의 면적이 0.2제곱미터 증가할 경우 발코니초과가 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 회신
ㅇ 발코니 구조변경은 당초 발코니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단지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발코니의 모양 또는 면적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발코니의 구조변경 전·후에 따라 모양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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