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는_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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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해양생물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실험, 배양, 사육 등을 위하여 연구동, 행정동, 실험동, 부대시설 등을 건축)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6518. 시행일자 : 2004.12.17.)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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