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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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020.03.1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

▣ 회신

  • “nfsc 301” 제5조제4호에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아래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

  1.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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