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던 중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는지
▣ 회신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517. 시행일자 : 2006.01.2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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