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내에 피트가 있을 경우 부속실과 피트는 방화구획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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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내에 피트가 있을 경우 부속실과 피트는 방화구획이 필수인가요?

▣ 답변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이 아닌 부속실과 피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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