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계획적인 요소
01.승강장에 채광이 되는가? (승강장과 계단실의 채광창 설치 시 주변 단위세대 프라이버시 고려)
02.30층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계단에 급기전용 제연팬룸이 피난안전구역에 있는가?
03.승강로에서 승강기 병렬설치하는 경우 간막이벽 미설치 시 승강기와 승강기 사이의 공간은 650(승강기 검사기준:500)이상일 것
법규적인 요소
01.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10층 이상 시 비상용승강기(승강장포함)로 계획했는가?
02.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급기가 되는가?(승강로 가압방식인가? 가압방식이면 설치 그릴위치표기요망, 제연팬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
03.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경우 공동주택에는 급기만, 일반건축물에는 급배기가 되는가?(전실에 급기, 복도에 배기)
04.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6제곱미터를 확보했는가?(국토부 질의결과 : 1대당이 아님. 경기도는 1대당임. 인천은 아직미정)
05.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 사이에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했는가?
06.승강기 인승과 대수계산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인승계산방식(4층이상. 0.3인/세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수계산방식으로 산정했는가?
07.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인승산정 시 제외했는가?(법제처 회신일 기준 : 2021.5.4)
08.계단의 경우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직통계단으로 계획했는가?
09.특별피난계단 시 계단실 및 부속실 창문에서 2미터 이상 이격했는가?(비상용승강장 겸용 시 부속실 포함)
10.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겸용은 공동주택만 적용했는가? 일반건축물은 겸용불가
11.계단2개 설치하는 경우 직선거리로 측정 시 각 계단출입구까지(전실출입구 포함) 평면상 최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이상 직선거리 확보되었는가?
12.12번에서 계단2개 거리를 보행거리로 측정 시 복도는 방화구획벽으로 구성했는가?
13.공용 PS 기계설비기준에 따른 샤프트 기준 적용했는가?(마감재 설치 후 : 배관과 배관사이 150이상, 배관과 벽체사이 200이상, 덕트와 덕트 사이는 300 이상 덕트와 벽체 사이는 400 이상, 덕트와 배관 사이는 150이상, 배관 전면부와 구조물 사이는 900이상, 점검구는 600×1600이상)
14.비상용 및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장애인용 겸용 시 여닫이 출입문의 손잡이 쪽에 여유공간 600확보했는지?
15.승강장 전면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했는지?
기술적인 요소
01.연돌효과 예방 위해 피난안전구역층 계단 중간의 난간에 벽으로 구획했는가?
02.층고 3미터 전후일 경우 세대현관 출입문 상부(코어 주전단벽)의 링크빔과 현관문 사이의 수벽에 설비배관 관통위해 높이가 450을 넘지않도록 조정했는가? 450을 넘을 경우 링크빔에 슬리브설치 후 배관 설치 가능한지 구조와 협의요망(링크빔은 H형강인지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