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문서번호 : 건축58550-1545. 시행일자 : 2002.07.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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