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