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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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등록일 2020-08-24
2018년1월1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유무

▣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 시행 이전 건축심의 신청하고 이후 건축심의 취하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르면‘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18.1.1.)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승인등’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상세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심의를 요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이후 취하하여 시행일 이후 건축심의를 재신청한다면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사항이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승인·허가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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