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유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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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목이 유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 답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따라 유수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9호의 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건축이 금지된 유수지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 이용계획상 지역지구 등에서 유수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07호, 2021. 4. 6., 일부개정]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1.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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