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경시설에 조경을 포함하는가?
■ 답변
조경시설에는 조경과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경설계 시 조경시설에 조경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조경면적에 조경부분의 면적만 계산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조경기준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