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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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신축 중인 일반건축물에 바닥면적의 증가가 없는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사항인지요?
법규정에는 둘 다 규정하고 있지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사항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의 창의적 공간연출측면에서 개방적으로 해석하면 바닥면적의 증가가 없는 신축의 경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특정 지역, 특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건축법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압니다만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2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신고사항인지요?
인테리어를 수선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행정절차 상 신고사항이 아닌지요?

▣ 회신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하나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다락”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다락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설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다락의 형태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 세부적인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락 등과 관련한 상기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간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건축법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4.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5.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7.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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