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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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신
• 오피스텔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는 그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공용부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포함)는 엘리베이터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1조).
• 그러나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방법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본문),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결의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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