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의거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