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용도분류와 차이점은_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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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 중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나.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차이는?

▣ 회신
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근로자복지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시설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21호 중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임.
나.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문서번호: 건축과-4785. 시행일자: 2005.08.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삭제 <2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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