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증축될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증축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함께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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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사용승인 후 증축될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증축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함께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공사 중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공법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를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건축58070-2690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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