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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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개층의 층고가 3미터를 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은 60cm이 맞는지? 아니면 120cm가 맞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세대내계단은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제16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1항에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합니다.
따라서 높이 3미터를 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제외된 세대내계단 참의 폭은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
다.
3미터를 넘는 세대내 계단은 계단참에 대해서 완화가 안되는건가요?
세대내계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완화를 받아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타의 계단으로 계단의 폭은 60cm인데 참의 폭은 120cm
로 하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않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의 기타의 계단이라 함은 동조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
    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4. 6. 30., 2014. 10. 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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