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관련 차면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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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맞은 편 신축 건축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차면시설 설치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신
차면(遮面)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창문 등을 통하여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 의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일자 : 2021-04-2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과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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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AM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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