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부속실 3제곱미터가 필요한 계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3제곱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