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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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코니의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끝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 답변
과거 질의회신에는 난간 끝선까지였으나 최근에는 구조체 끝선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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