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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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의 지위

▣ 답변
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타일의 뒷채움 정도 80%는 최소한의 시공관리 기준이지 타일의 시공 상태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인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한건축학회의 입장입니다.

◎ 관련 판결
(1)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는 타일 뒷면 접착제 또는 모르타르 밀착률에 관하여 타일 시공 후 기능공 1인 1일 시공 물량당 2매를 떼어내 접착제 또는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고, 밀착 및 뒷채움 정도가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일 시공 방법의 특성상 밀착비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건축기술지침의 합격기준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965판결 등 참조), 대한건축학회 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타일의 뒷채움 정도 80%는 최소한의 시공관리 기준이지 타일의 시공 상태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인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한건축학회의 입장이고 법원의 판결례도 있는 바(서울중앙지방 법원 2016가합573507), 뒷채움 부족의 시공비 차액은 100%를 채웠을 경우와 현재 상태의 시공비 차액으로 보수비를 산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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