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외벽중 2면의 의미가 다가구의 경우 건물 4면중 2면을 의미하는지,구획된 가구의 2면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의 2면을 의미한다면 1개층에 4가구가 구획된 경우 2가구는 발코니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회신
질의의 경우 발코니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독주택의 건축물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