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 다락은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다락으로 보고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부분은 수평투영되므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의 일부로 보고 거실 면적에 산입을 하면 되는지요?
경사진 지붕의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 산정 시 다락의 바닥면적에 계단을 넣느냐 그렇지않느냐를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질의드립니다.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토스하지 말아주세요. 토스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 회신
질의의 다락이 건축법상 기준에 부합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 된 경우로서 계단실의 높이가 다락과 같고 구조가 다락을 올라가기 위해서만 쓰이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