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31미터를 넘는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것임.
등록일자 : 2021-08-07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