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노인들의 숙식과 의료, 여가, 헬스 등 각종 복리시설과 지원시설을 건축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58507-2221. 시행일자 : 2002.10. 0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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