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기계설비업체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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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21년6월7일 시행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 제3조의 설계계약이라 함은 기계설비 설계업체와 건축사사무소인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건축주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 회신
ㅇ 「기계설비 기술기준」부칙(제2021-851호,2021.6.7.) 제2조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주자가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설계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 발주자가 건축설계사와 전체 설계용역(기계설비공사 포함)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전체설계용역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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