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화구조 중 철골 피복두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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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화구조 중 철골 피복두께의 기준

▣ 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2호가목2)에 따라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주거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층초과 /50이하, 기둥과 보는 3시간 이상

  1.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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