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장의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평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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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장의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평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을 적용 가능한지

■ 답변
피난방화규직 제8조2항1호(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할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시 평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을 이격 적용가능합니다.

■ 관련법규
피난방화규직 제8조2항1호(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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