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설할 수 있는 호텔시설 범위

0 Comments

■ 질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12제1항의 호텔시설에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호텔시설이라 함은, 규정 제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다한 후 관광진흥법으로 내용이 이관되었음

◎ 관계 법령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약칭: 관광숙박시설법 )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1227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12. 3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및 세탁업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라.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으로 한정한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중 다음의 보세판매장
    1) 공항ㆍ항만 출국장(이하 이 목에서 “출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2) 국내에서 제조ㆍ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3) 출국인 중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
    차. 그 밖에 호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