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회신으로 보니,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으로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동 별표1 비고 제1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부설주차장) 면적을 공개공지 확보하는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야 할까요?
▣ 답변
별표1 비고 내용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별표 1의 비고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고 제1호에 제3호(제1종근생) 및 제4호(제2종근생)로 한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나머지 호에도 적용하면 질의회신과 헷갈립니다. 공개공지 바닥면적 합계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합계로 계산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 시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