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 답변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하부에 기둥이 없으면 지붕의 양쪽 끝단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굉장히 높은 지붕의 경우 증축의 우려가 없는 2개층 이상의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관련 질의회신
2013.02.28_구멍이 난 캐노피 형태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해석.pdf
2014.02.24_지붕의 수평투영면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