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의 전실을 거쳐서 직통계단에 이를 수 있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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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의회신 답변에서 피난용승강장은 출입구외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승강장 출입구외에는 불가. 이런경우에는 직통계단은 물론 창고 등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 답변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쳐야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 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직통계단은 피난용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입구외에는 내화구조로 구획”한다는 것은 출입문(방화문 포함)을 양쪽에 내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화구조의 벽에 설치하는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계단의 경우 그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방화문을 설치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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