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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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토행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않으십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여야 하고 동시행령 제35조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 엘리베이터와 면해 있는 직통계단은 그 전실을 비상용승강장을 구성하
여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내부에 면하지 않고 외부에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목적이 매연 또는 제연을 통해 화재 발생 시 계단실에 연기를 발생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라 봅니
다 .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구조를 맞추기 위해 별도를 다시 구획을 하는 것이 화재 시 피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갑설) 건축업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서 추가를 설치되는 계단실이 연결된 복도나 홀과는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고, 옥외계단에 난간만 설치된 구조(창문 설치불가)인 노대형식의 직통계단이라면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된다

을설) 갑설에 의한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옥외에 추가를 설치되는 계단이더라도 창문이나 벽체를 별도를 구획을 하고
복도 등과 연결되는 전실을 설치하여 특별피난계단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기 갑설, 을설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요청 드립니다

▣ 회신 2013. 11. 23. 16: 12: 14
펑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속하게 답변올 드리지 뭇한 점 사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특볕피난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 피난외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틍계단은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직퉁계단이 시행령 제34조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으로서 노대 등과 유사한 옥외계단으로 건축묻의 다른 부분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로서 제연을 위한 부속실 설치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피난계단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준공 후 에 창문 등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자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피난 시 추락 등의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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