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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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운동시설인가?

▣ 답변
아닙니다. 여기서 운동시설은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고 주민들 외에 아무나 운동이 가능하다면 운동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3.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4. 다중이용업소
  5.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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