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첨부파일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1층 근생(소매점)과 2, 3, 4층 다중주택으로 사용할경우 1층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국토부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13 11:16:42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ㅇ「건축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ㅇ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중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복합건축물의 1층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승강기 부분은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현황, 건축물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홍지란 044-201-376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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