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 시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지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2.3.5에는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비상문 접근을 위해 별도의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승강장에서 승강기에 갇힌 사람 구조를 위해 접근을 위한 사다리나 캣워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회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3.1의 비고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으로의 접근 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비상문 전면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접근통로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으나 사다리 등 접근통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라)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바)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