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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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에 산입하는 발코니이므로 발코니 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

■ 답변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연관질의회신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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