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면적산출 시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바닥면적 및 전용면적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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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위세대 면적산출 시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답변

벽과 벽이 만날 때는 바닥면적산정선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질문

벽의 두께가 달라지는 부분인 욕실과 침실사이의 벽의 전용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실무에서는 바닥면적 산출선이 아니므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벽과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하지않고 욕실이나 화장실의 내측 MC선을 그대로 침실방향으로 연장에서 전용면적선을 산정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다년간 이렇게 산정해 왔습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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