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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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백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단독주택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지아니하고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정해진 세대수이내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블록형단독주택요지조성요령”에 따르면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중 단독형 집합주택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 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주차장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여기서 “단독형집합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또는 상황에 따라 단독주택도 될 수 있고 공동주택도 될 수 있는지?
질문2. 만약 대지를 공유하고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 지하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단독형집합주택의 개념이라고 사료됨) 해당관청에 구두로 질의해보았으나, 건설부에 질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질의하는 것이니,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하며, 동 단독형집합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또한, 단독주택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에 공동주차장의 설치 여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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