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건축물의 건립 시 동결심도 이상으로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지?
- 각 지역별 동결심도가 다를 것인데 동결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무엇인지?
- 일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결심도 계산식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가 계산하여 지자체 동결심도를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답변
겨울철에 지반내의 물이 얼게되면 이로 인해 지방이 융기되며, 봄철에 기온 상승으로 지반 내 얼음이 융해되면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침하가 발생합니다. 구조물 기초의 하부 지반이 이와 같은 동결과 융해를 일으킬 경우 융기와 침하로 인해 상부 구조물에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저면은 동결깊이 이하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준(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4.3.1.3에서는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는 깊이에 두어야 하므로 국내 지역별 동결지수를 고려하여 동결심도를 산정한 후 동결심도 이하에 기초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설계기준4.4.8 (1) ②에서는 설계노선의 동결지수 산정은 대상지역 인근의 측후소에서 관측한 값을 토대로 설계노선의 표고 차이에 의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결깊이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형적인 요인 및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별 동결깊이와 관련해서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88)에 기술된 바 있으나, 이후 개정판에서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기 제시된 ‘전국 최대 동결깊이 곡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제19조(기초)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관련 질의회신
2019.04.25_건축물 건립 시 기초 깊이(동결심도 이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