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있기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현재 절성토 없이 건축행위만을 하는 경우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1(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공업지역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록 시행령 제55조의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공업지역으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일지라도 비고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비록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시 재해영향평가대상일지라도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므로(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절성토계획 없이 건축행위만 발생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건축)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2(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산업단지 내 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있기 전에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이더라도 기존에 행정계획인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계획인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질의 3(공장 설립 의제 처리 시)
질의1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인지요?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법령에 의한 사업이더라도 의제되는 법령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의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4
부지면적이 1만1000 제곱미터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5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재난영향분석과) 에 따라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요?
▣ 회신
가. (답변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최초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당초 계획과 다른 새로운 개발계획등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답변2) 제도 이전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새로운 개발계획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다. (답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입니다.
라. (답변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 고시 제2021-01호)'(Ⅰ-9)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2021. 1. 5., 2023. 3. 21.>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개발사업
구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협의 시기 :개발행위 허가 전
비고
-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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