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로 주택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 시 가능 및 주택 수에 포함되어도 상관없는 소유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행정절차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를 내는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의 유예기간은 2023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 부산광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안)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객실수 30실 이상 설치하는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4항 나목 및 다목 규정은 모든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객실 등 계획 관련
가. 숙박객 등이 이용하는 고객동선과 종업원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동선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0객실 이상으로 설치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고객동선과 서비스동선의 교차 최소화를 위하여 고객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각각 분리하여야 함. 또한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 부분과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분리되게 설치하여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엘리베이터는 저층용, 고층용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엘리베이터 홀의 폭은 최소 2.5미터이상(대면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3.5미터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 객실을 개별분양하는 건축물은 객실 가구(침구, 반침, 화장대, TV세트, 취사시설 등) 배치계획을 설계도서에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객실 가구는 견본용 객실에 전시 또는 설치할 수 없음
② 발코니 설치 관련
가. 거실 이외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음
나. 발코니는 노출형(발코니 외곽에 창호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으로 하여야 하며, 21층 이상 건축물은 숙박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코니 설치할 수 없음
다. 발코니에는 수도설비와 개별 난방을 위한 보일러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과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③ 부대시설 설치 관련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객의 위생관리 서비스(객실, 침구 청결 등) 제공을 위해 종업원 등이 사용하는 린넨실은 30객실당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스위트룸은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 린넨실 설치)
※ 린넨실 : 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
※ 스위트룸 : 응접실과 욕실이 딸린 침실 등 2실 이상을 갖춘 객실
나. 객실부 관리를 위해 각층에 설치하는 린넨실은 종업원용 서비스동선이 계획된 엘리베이터에 인접하게 설치를 권장하며, 린넨실 용품과 객실가구 용품 등의 집하를 위한 보관용 창고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④ 설비 관련
가. 공기조화설비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나. 객실의 출입제어, 상황 파악,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는 개별 객실 단위로 설치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Ⅱ, 1, 다’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제4조(적용의 완화)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생활숙박시설을 건축계획함에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제정]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204호, 2021.1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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