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호나목(1)에 따라
BF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는 각 주택단지안의 보도 경사로는 18분의 1인지요? 아니면 12분의 1인지요?
BF 적용 대상일 경우 주택단지 내 보도의 경사로는 18분의 1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BF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단지 밖의 도로에서 주택단지 출입구까지의 접근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해야하는지요?
▣ 회신
문의하신 건축물이 BF인증 대상인 경우 접근로 보행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2조(인증심사기준) 별표5 1.1.4 항목에 따라 최소 1/18 이하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BF인증이 아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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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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