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본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9-081881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BF인증 건축물 심사에서 출입문 손잡이측 활동공간은 2.1.4 항목에 따라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휠체어사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측 활동공간은 각 실로 진입하거나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모두 0.6m이상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요?
확보를 해야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동주택 건축물이 거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9.19_장애인편의시설 중 여닫이문의 반대편 주변에도 활동공간확보 대상 여부.pdf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에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