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단서에서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에서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에서는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요?
질의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의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주용도인 주차장의 면적에 포함되지않는다면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지요?
질의 3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과 서로 다른지요? 즉 서로 다르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속하게되므로 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어디에 속하는지요? 현재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요?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심의 주차장 공급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설로서
ㅇ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에 비율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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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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