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_2024.04.17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06-091331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분류되는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 구조, 기능,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동일 필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가목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 경우에는 부속용도이나 현재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처럼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용도가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법상 필수용도는 아닙니다. 주택단지 내 하나의 필지에 있을 뿐 소유권이 입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도 분양건축물이며, 주차장도 따로 쓰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관리사무소, 관리비 등도 모두 따로 사용 및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여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일지라도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단서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에서 ‘다른 용도’에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중인지요? 과거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이 규정을 적용했으나 2016년 7월19일부터 지역규정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06-091331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분류되는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 구조, 기능,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동일 필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가목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 경우에는 부속용도이나 현재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처럼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용도가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법상 필수용도는 아닙니다. 주택단지 내 하나의 필지에 있을 뿐 소유권이 입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도 분양건축물이며, 주차장도 따로 쓰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관리사무소, 관리비 등도 모두 따로 사용 및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여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일지라도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단서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에서 ‘다른 용도’에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중인지요? 과거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이 규정을 적용했으나 2016년 7월19일부터 지역규정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pdf

▣ 회신

가.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