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는 보행거리인지 직선거리인지
즉 보행거리 기준이면 셔터와 방화문 사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3미터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직선거리는 셔터와 방화문 사이에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행거리보다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 2
자동방화셔터 1개마다 방화문 1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자동방화셔터가 옆으로 나란히 여러개 설치될 경우 각 셔터마다 각 방화문을 무조건 1개씩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방화구획 중 피난동선(통로, 복도와 만나는 셔터)이 있는 위치에 문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셔터 1개소마다 1개소의 방화문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자동방화셔터가 연속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화문이 설치된 곳의 3미터 이내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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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 1106 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지기준)
©제 1 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지해야 한다.
4. 영 제 46조제 1 항제 2호 맞 제 81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라 설지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줄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 미터 이내에 별도로설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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