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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_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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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거복합 건축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고 오피스텔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각각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의 경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므로 지하주차장이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건축물의 경우 공중화장실을 2개 용도 합해서 하나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용도별로 2개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용도별로 각각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출입구가 분리되기도 하고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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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거복합 건축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고 오피스텔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각각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의 경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므로 지하주차장이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건축물의 경우 공중화장실을 2개 용도 합해서 하나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용도별로 2개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용도별로 각각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출입구가 분리되기도 하고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 회신

「공중화장실 법」제3조(적용범위) 제17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시설은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이며, 동 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2항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업무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 합산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등은 법 제18조(조례에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2023.02.24)

강인선주무관

설치 이용 환경에 따라 조례의 운영 관련 사항이므로 시군구로 문의요망

원래는 설치하는 것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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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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