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주거공용면적 산정 시 각 동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면적을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전체 동별 공용면적의 합을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해야 하는지?
지하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주택단지에 층수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거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 높이가 달라 동일한 주거전용면적이더라도 벽체의 두께가 달라 벽체공용면적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더라도 벽체공용면적이 101동은 5제곱미터라면 102동은 6제곱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게 되면 동일한 주거전용면적이더라도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합계가 달라져서 추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배분하게 되므로 단지 전체 동별 공용면적의 합을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거공용면적산정을 어떻게 해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는지요?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