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는 제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범위 속에 포함된 업무인지요?
질의 2
제11조제4항제3호의 비율은 건축주와 건축주 계약시 건축사의 추가업무에 대한 비율인지요? 아니면 녹색건축인증업체가 건축사와 계약 시 건축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설계비에 대한 비율인지요?
▣ 회신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대가기준”이라 함) 제11조제4항제3~5호(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비용은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업무 대가를 뜻하며, 대가기준 제11조제2항에 의한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 대가에 인증등급에 따른 일정 비율(대가기준 제11조제4항제3~5호 참고)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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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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